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06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파기사 유 검사는 항소 제기 이후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으로 각 바꾸는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로 인한 파기사 유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된 사실이 기록에서 인정된다.

원심이 판시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으로 남는다.

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고, 추 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12. 6. 자 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 오빠에 관한 일을 상의하려고 사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에게 오빠가 다니 던 다단계 사무실 위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포 개어 잡더니 “ 손이 왜 이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