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89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