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5 2020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1:14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