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20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