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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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