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584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12. 12:0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백관 쇠파이프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위 쇠파이프 2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방치물절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