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위 식당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뒤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부위와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