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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26475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정선수들은 피고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다만 경정경주의 공정성 확보, 선수들의 안전, 선수의 자질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지시나 통제를 받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경정선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판례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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