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3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