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2156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