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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2038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용재기술 주식회사는 1,777,487,94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한국용재기술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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