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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60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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