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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3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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