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고합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중국 청도시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필로폰 밀수 책 C(40 세 가량 )으로부터 ‘ 한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주면 그 대가로 200만원과 필로폰 5그램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1. 4.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고, 2015. 11. 6. 오후 무렵 중국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C의 민박집에서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80.7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질 속에 삽입하여 은닉한 후 2015. 11. 6. 19:30 경 중국 청도 공항에서 중국 동방 항공편 (MU 2043)으로 출발하여 2015. 11. 6. 20:4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80.7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15 고합 7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초순 18: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 F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 필로폰’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미리 만들어 둔 흡입기구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수사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 압수 조서

1. 이온 스캐너 결과지 사본, 마약류 검사절차 안내( 동의서), 세관 입국 신고서 사본,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 서, 여권 사본, 항공 권 사본,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 『2015 고합 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일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