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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1 2017노4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특수강도 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강도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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