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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6 2019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현동 1362-11에 있는 옥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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