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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38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7,063,309원 및 그 중 16,775,637원에 대하여는 2004. 12. 31.부터, 146,15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관리,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업무 등 건강보험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공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은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제약회사인 ‘C’가 100%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피고 B는 국내 의약품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C’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와 피고 B를 동일하게 보아 ‘피고 B’라고만 한다). 3)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3. 4. 구 D 주식회사가 존속법인 E 주식회사, 신설법인 D 주식회사 및 위 피고 회사로 분할되면서 구 D 주식회사의 전문의약품 제조판매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법인이다(이하 구 D 주식회사와 피고 A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A’라고만 한다

). 4) 피고들은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특허 취득 및 ‘F’, ‘G’의 시판 1) 피고 B는 1985. 1. 25. 인체 내에서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법특허를 출원하여 H일자 등록하고(특허 I, 특허만료일 2005. 1. 25.,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약허가절차를 거쳐 1996년경부터 ‘F’이라는 상품명으로 국내 판매를 시작하였다. F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세로토닌 길항 항구토제 시장에서 47.5%~48.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였고, 온단세트론 성분을 포함하는 항구토제 시장에서는 유일한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A는 피고 B의 온단세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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