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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0 2016허6005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발명의 명칭: 신규 화합물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등록일/ 특허 등록번호: 1998. 7. 15./ 1997. 7. 22./ 제10-2000-7000652호/ 2005. 12. 5./ 제535837호 특허권자: 피고

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이라 한다) 연장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번호: 2011. 10. 21./ 제10-2011-108288호 연장등록출원인: 피고 연장 대상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14항(이하 ‘이 사건 연장 대상 발명’이라 한다) 연장기간: 868일[= ① 임상시험에 소요된 기간 720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서류 검토기간 322일 - ③ 특허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 174일(2010. 11. 25.부터 2011. 5. 18.까지)] 연장등록결정(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결정’이라 한다): 2012. 12. 31.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제103호

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허가대상 의약품인 ‘티카그렐러(제품명: 브릴린타정90밀리그램)‘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이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라 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허가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이하 ‘안유 심사’라 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는 허가 대상 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결과, 독성, 약리작용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이하 ‘기시 심사’라 한다)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는 의약품 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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