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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원통로 218에 있는 한림의원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D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712호 사건의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0고약6287호 사건의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09고약36925호 사건의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화상을 입어 이를 치료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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