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73826
기타(금전)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도로 합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는 조항은 ‘6개월 이내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 위배 시 계약금액 및 토목공사 금액의 3배로 계산한 금액을 지불한다’라는 조항은 만일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 하나도 없다면 위 위약금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도로 합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라는 기재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위 조항을 둔 취지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로를 개설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위약금 규정 역시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면 계약금액의 3배로 계산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달리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문언적 내용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당사자는 I과 H이고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도로개설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