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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033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9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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