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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705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15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2.부터 2015.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9.부터 2015. 1.경까지 월차임 합계 215(= 43만 원×5개월)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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