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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1:06경 청주시 서원구 B, ‘C’ 지하 1층 매장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 마트에서 사건외 엄마, 언니와 함께 쇼핑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평소 소지하고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겔럭시 S9(모델번호 : SM-G960N, 시리얼 번호 : E)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몰래 1분 미만으로 약 4회 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C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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