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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5 2012노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로부터 돈과 주식, 승용차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① 당시 G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② 마약수사를 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G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투자정산금이나 선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설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49,660,338원 13,947,288원 투자정산금, 아래

3. 라.

항 참고) 10,000,000원(주식회사 L의 주식의 시가 합계) 25,713,050원(승용차의 시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22면에서 위 주식 시가를 5,000,000원으로, 전체 뇌물액수를 44,660,338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위 주식 2만주의 처분가액인 4,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그 추징금액은 판결선고시의 위 주식의 가격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G로부터 64,469,88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4,469,881원을 추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 3년 6월, 추징 : 94,469,881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8. 1. 16.경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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