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7 2020고정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3: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배추밭에서 피해자가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배추 30포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