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8:5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5-9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동차 리모콘형 캠코더를 자신의 가방 보조주머니에 넣고 작동시킨 뒤,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치마 밑으로 가방을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16:31경부터 이때까지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 건대입구역, 잠실역, 역삼역, 교대역, 승강장 및 전동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 17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