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7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0020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0020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