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가단1381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90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90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