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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노89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큰 딸(23세, 회사원)이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찔러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한부모 가정으로 피고인 혼자 작은 딸(11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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