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노192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아파트 의 외벽 및 지하 주차장 도색 공사, 엘리베이터 홀 공사 등을 수행한 하자 보수업체 F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4. 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E 아파트 상가 내 H 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왜 동대표들한테 돈을 주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주먹을 쥔 채 인상을 쓰는 등의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2. 4. 25. 작성된 건의서에는 피해자가 “‘ 피고인 A이 동대표 전원에게 돈을 주었다’ 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문제 삼으며 또다시 그런 말을 하면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고 갔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웠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고,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