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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09 2018가단3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2.경 C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C을 알게 되어 2017. 12. 2.경부터 7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2017. 12. 16.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C의 아내인 원고가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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