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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1:55 경 부천시 소사로 170번 길 81 소재 한신 아파트 107 동 앞 도로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60% 로 높은 편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장소( 아파트 단지 내부 )까지 대리 운전을 불러서 왔고, 다만 인근의 공사로 인해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20 미터를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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