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195,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1994. 12. 6.경 보험모집인인 피고를 통하여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7.경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위 회사의 보험계약을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연금지급 개시일 2010. 12. 6., 월보험료 299,200원(주계약 보험료 285,500원 특약 보험료 13,700원), 납입기간 10년, 납입방법 월납 120회로 하는 ‘개인연금저축 사람 연금보험(1종)’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보험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60세 연금지급재원(계약자배당금 포함) 8,180만 원, 70세 11년간 지급액 합계(계약자 배당금 포함) 9,968만 원, 77세까지 지급액 합계(계약자 배당금 포함) 21,275만 원, 88세까지 지급액 합계(계약자 배당금 포함) 53,584만 원 2) 경과기간별 연금지급 내용 구분 60세 65세 70세 75세 77세 80세 88세 노후연금 500 500 600 600 600 700 700 증액연금 190 190 228 228 228 266 266 가산연금 0 108 293 491 581 849 1,393 장수축하금 0 0 934 0 2,348 3,891 6,741 합계액 690 798 2,055 1,319 3,757 5,706 9,100 (단위 : 만원) 상기 연금지급액(증액가산연금, 증액가산장수축하금)은 (94)년 배당지침에 의해 산출적립된 금액으로 향후 배당지침 변경시 연금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