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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5913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케이제이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변경전: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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