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59151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명칭 변경 후: 케이제이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명칭 변경 후: 케이제이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