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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0:40경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길 2-7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청취)

1. 자동차수리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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