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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1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 등에 시달리던 중, 2015. 12. 경부터 2016. 9.까지 직원으로 근무했던

B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02:40 경 세종시 C 상가 7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에 이르러, 카운터 안쪽에 있는 보안 해체 키를 이용하여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직장의 보안경비 해제방법을 알고 있음을 이용, 이 사건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과거 2000년 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기본영역: 1년 ~2 년 6월 ]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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