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6 2021가단1003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차 전 46535 양 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차 전 46535 양 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