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3050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36210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36210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