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5:08경 안동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탈의실로 안내를 해 주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2세)에게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붙잡아 당겨 “몸매가 좋아서 남자 친구가 복 받았다. 내가 옷 한 벌 사줄까.”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