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쥔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