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는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신 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종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