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제5행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