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시간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준 점,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의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노숙을 하면서 약 9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정신질환 유무 등 주관적 양형인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 이외에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경과를 살펴 형을 정하기로 하고 2015. 1. 9.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주관적 양형인자 및 보석결정의 구체적 내용, 석방 이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2) 주관적 양형인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