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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미팔군봉사회(USO) 앞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B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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