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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1:30경 경기 광명시 소하로 162에 있는 소하휴먼시아7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38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1에 있는 금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1:38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1에 있는 금천교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말미사거리 쪽에서 하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45세)이 탑승해 있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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