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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3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3:32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매립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구)기동3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과 2006년에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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