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8. 10:45 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67에 있는 롯데 마트 동대전 점 앞 벤치에서, 그곳에 둔 스티로폼을 피고인이 버린 일로 피해자 C(6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그를 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그의 옆구리, 허리 등을 발로 차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끝 철제부분( 길이 약 5cm )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찍고, 위 우산으로 머리, 목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횡 돌기 골절,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가중조건 - 동종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여 만에 재범함. -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미합의 감경조건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