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18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75,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