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1:4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 소재 장유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